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초창기 차량의 성능에 집중했던 방향성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반영하여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되었습니다.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①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지원 ②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한 후 안전. 편의도 고려한 지원 ③취약계층. 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개편되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가격 기준 상향 조정
5700만 원 미만 보조금 100%
5,700~8,500만 원 이하 50%
8,500만 원 초과 시 미지급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가액으로는 차량 기본 기준가격이었던 5,500만 원 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5,699만 원까지 차량은 100%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700~8500만 원 미만 차량은 50%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며 8,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급별 보조금 규모
중대형 최대 500만 원
소형 400만 원
초소형 350만 원
2023년부터는 전기차의 차급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올해부터는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 될 수 있게 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중대형 전기차 보조금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초소형 전기차 금액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5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추가로 신설된 소형 전기차 보조금액은 4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 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전기차 보조금의 10%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행거리 성능 평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 보조금 20% 감액
1회 충전 차등 구간 400~450km로 확대
올해는 전기차 주행거리 성능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행거리 150킬로 미만인 경우 보조금액이 20% 감액됩니다.
1회 충전 차등 구간은 전기차 주행거리 400~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센티브
이행 보조금 70만 원→ 140만 원↑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
혁신기술 보조금 20만 원
환경부는 매년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충전인프라 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 두 가지 인센티브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①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저공해차 보급목표재 대상 10개 제작사 대상 보급목표 달성 시 ▷140만 원
- 저공해차 목표를 달성 대상기업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 GM, BMW, 벤츠,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② 충전 인프라 보조금
-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테슬라, 벤츠) ▷ 20만 원
③ 혁신기술 보조금
-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하 클 루 로드(V2L) 기술 적용 차량 ▷ 20만 원
▶ 사후 관리 역량 평가
사후관리 역량 평가 항목 신설
전기차 업체의 A/S 센터 및 전산 관리 등 사후 관리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
사후관리 역량 평가는 올해부터 신설된 항목입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관리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역량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성능 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합니다.
아무래도 직영 서비스센터를 갖고 있는 국산 전기차 업체에게 조금은 유리한 항목입니다. 환경부는 국산차 브랜드와 수입차 브랜드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직영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작사사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사후 서비스에 대한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정비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예상보조금
보조금 구분 | 중대형 전기차 580~680만원 | 소형전기차 500~580만원 |
성능보조금(80~100%) | 400~500 | 320~400 |
이행보조금 | 140 | 140 |
충전인프라보조금 | 20 | 20 |
혁신기술보조금 | 20 | 20 |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조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지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입니다.(중앙행정기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①출고. 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신청 순번 부여가 가능합니다.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신청방법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 제출하면 해당 제조 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대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지자체에서는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하여 차량출고 및 등록일 10일 전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보급 대수가 변경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스팅 잘 참고 하시고 전기차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