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해 엉뚱한 은행이나 사람에게 착오송금이 된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해결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잘못 보낸 계좌의 수취인과 연락하기 ②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기 ③착오송금반환 신청하기입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①잘못 보낸 계좌의 수취인과 연락하기
가장 빠른 방법은 잘못 보낸 계좌의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통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신속하게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야만 합니다.
②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기
은행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 타인의 계좌에 착오송금 했음을 알리고 자금반환 접수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자금 반환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여 반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착오송금은 자금반환신청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③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이용하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반환소송과 재산압류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 공사는 착오송금된 돈을 회수해서 관련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당사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예금보호 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접속하기
- 예금보험고사 1층 상담센터 내방(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필요서류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 신분
▶지원대상
- 2021년 7월 6 이후일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잘못 송금한 금액
-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이 유효함
- 자금 이체 은행이나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 된 경우 이용가능
▶주의사항
- 계좌번호가 아닌 전화번호 송금을 통해 계좌이체를 한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제명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반환지원이 되지 않음
- 외국은행,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계좌에 착오송금 했을 경우 반환지원이 되지 않음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취소됨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착오송금한 금액을 100%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평상시 계좌이체를 하기 전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 등을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