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만 0세에서 1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출산 및 출산예정이라면 신청방법, 지급 대상, 지급 시기등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하기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보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부모의 경우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 정부 24 |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 '복지로' 앱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급여 신청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0세에서 1세까지 자녀를 둔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소급적용 됩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 시, 신청일 속한 달부터 받게 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월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개월~11개월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만 12개월~23개월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금 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전액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정부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수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기타 궁금점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출생 연도가 아닌 출생일부터 개월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2022년생들은 부모급여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매달 25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생도 소급 적용 되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영아수당이 개편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2021년 생은 부모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생의 경우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만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여부
부모급여는 만 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및 지역별 출산장려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둥이의 경우
부모급여는 아동 1명당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 여건만 충족되면 다둥이의 경우 모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