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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지원금,지원대상)

by alife 2023. 2. 16.

정부에서는 구직을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신청대상, 지원금 액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져 취업을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도전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썸네일-친구들과-환호하는-청년들-모습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① 오프라인

  • 자치단체 청년센터 방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② 온라인

※ 신청 완료 후 하단 신청현황에 신청이라고 처리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해당 운영기관에서 요건 검토 후 추후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준비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돈도 받을 수 있으니 지원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1~2개월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5개월 이상의 중, 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수당 250만 원에 이수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34세의 청년이 대상이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구직단념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②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대상자 중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③ 청소년 쉼터 입. 퇴소 청년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 청년

④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청년으로 북한에 주소, 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청년

⑤ 지역특화청년

  • 위의 조건충족은 어렵지만 지자체에서 지원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청년
  •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무 청년, 심리상담 및 관리가 필요한 청년 등


※ 특히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여건을 완하 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기간이 길어져 힘 빠져 계시다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꼭 이수하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