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꼭 신청해서 휴가비 지원받으시고 즐거운 재충전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및 문화생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근로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해당 기업의 담당자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1670-133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금
-근로자 20만 원 소속기업이 1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되어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경비가 지급됩니다.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여기업에게 조달청 입찰 시 가점을 주거나 정부포상,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포인트 사용법
-적립된 4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온라인 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이외에 추가 결제 가능
- 23년 12월 29일(금)까지 사용 가능
- 미사용 된 잔액은 정부지원금 25% 제외 환불 처리
▷근로자 휴가지원금 사용처
-근로자휴가지원금은 국내여행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여행 상품-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 숙박시설-호텔, 콘도, 펜션 등
- 체험/레저-관광지, 공연, 테마파크 등
- 교통-차량 렌트, 기차, 국내 항공
▷기타 유의사항
- 적립 포인트 40만 점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온라인 몰 휴가샵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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