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의 대상자에게 인당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차주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새추발기금 신청조건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은 ①코로나로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③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입니다.
*차주:대출받는 소상공인
①코로나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022년 8월 29일 이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황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송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코로나 발행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개인 사업자
③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 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단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접속→본인인증→정보제공 동의→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법인 자격이 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신청 완료 후 액 2주 후 채무 조정안을 개별 안내받고 감면이 진행됩니다.
②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에서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시 개인은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 새 출발기금센터 (☎ 1660-1378 평일 9:00-18: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평일 9:00-17:00) 방문예약을 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채무이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도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불이익
- 원금 조정이 있는 경우 2년간 공공정보 등록
- 이자만 감면하는 겨우 별도의 신용 불이익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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