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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 준비서류, 한도 정리

by alife 2023. 3. 29.

요즘은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용돈이나 교통카드 용도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청소년과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준비서류,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체크카드 만들기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가능한 나이?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거나 대리인만 방문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 만 12세~13세: 법정대리인과 영업점 방문
  • 만 14~16세: 미성년자 단독으로 체크카드 발급 가능
  • 만 17세 이상: 온라인으로 체크카드 발급 가능

 

※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계좌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통장개설의 과정이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과정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할때 필요한 준비서류?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개설을 하는 경우 ①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는 경우와 ②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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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준비서류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의 준비서류가 다르며 은행별로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영업점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본인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도장
-본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주민등록포본,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도장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하기 때문에 문서의 발생 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로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일별 사용한도와 월별사용한도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14세 미만: 1일 1회 3만 원까지, 월 30만 원 한도
  • 만 14세 이상: 1일 1회 100만 원, 월 500만 원 한도

 

※ 만 14세 이상의 경우 은행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체크카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후불교통 카드?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이라면 후불교통 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마니 매월 5만 원 한도
  • 만 14세 이상: 매월 15만 원 한도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모든 카드사를 포함해서 1개만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간 케크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다양한 카드사의 이용혜택을 비교해 보시고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썸네일-체크카드-이미지

 

2. 미성년자 체크카드 궁금한 점?

▶미성년자 체크카드 결제 시 문자는 어디로 가나요?

문자메시지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등록한 번호로 전송됩니다. 즉 본인의 번호로 등록한 경우 본인에게 부모님 번호로 등록한 경우 부모님께 전송됩니다.

 

▶체크카드 만들 때 드는 비용?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므로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결제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일반 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휴대폰 인증 등의 절차에서 만 14세 미만은 거래 제한을 하거나 부모님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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