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용돈이나 교통카드 용도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청소년과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준비서류,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체크카드 만들기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가능한 나이?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거나 대리인만 방문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 만 12세~13세: 법정대리인과 영업점 방문
- 만 14~16세: 미성년자 단독으로 체크카드 발급 가능
- 만 17세 이상: 온라인으로 체크카드 발급 가능
※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계좌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통장개설의 과정이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과정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할때 필요한 준비서류?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개설을 하는 경우 ①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는 경우와 ②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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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준비서류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의 준비서류가 다르며 은행별로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영업점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본인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도장 -본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주민등록포본,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도장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하기 때문에 문서의 발생 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로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일별 사용한도와 월별사용한도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14세 미만: 1일 1회 3만 원까지, 월 30만 원 한도
- 만 14세 이상: 1일 1회 100만 원, 월 500만 원 한도
※ 만 14세 이상의 경우 은행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체크카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후불교통 카드?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이라면 후불교통 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마니 매월 5만 원 한도
- 만 14세 이상: 매월 15만 원 한도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모든 카드사를 포함해서 1개만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간 케크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다양한 카드사의 이용혜택을 비교해 보시고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미성년자 체크카드 궁금한 점?
▶미성년자 체크카드 결제 시 문자는 어디로 가나요?
문자메시지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등록한 번호로 전송됩니다. 즉 본인의 번호로 등록한 경우 본인에게 부모님 번호로 등록한 경우 부모님께 전송됩니다.
▶체크카드 만들 때 드는 비용?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므로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결제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일반 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휴대폰 인증 등의 절차에서 만 14세 미만은 거래 제한을 하거나 부모님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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