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만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혜택, 분실 시 온라인에서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 발급 대상
청소년증 발급대상자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 만 8세 이하,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자, 외국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증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수령과 등기수령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등기 수령 시 운송료는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사진 1매 (3cm × 4cm)
※ 대리인 신청 시: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임시청소년증
청소년증 신청 후 수령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급하게 청소년증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함께 신청하면 30일 동안 임시청소년 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에도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이 1매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 임시청소년증이 필요하다면 총 2매의 사진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방법
- 청소년증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재발급 신청 또는 청소년증 분실 및 분실철회를 할 경우에만 가능 한 점 참고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신청→민원서비스신청→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 선택 후 저장→민원서비스 신청 동의→신청인/대상자 정보입력 후 제출
청소년증 사용범위·혜택
▶공적 신분증
청소년증은 공적신분증으로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청소년증은 선불형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해당 교통사의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증을 수령한 뒤 제휴 교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청소년 인증'을 해야 청소년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증 등록하러 가기▼
원패스 | 캐시비 | 레일플러스 |
청소년증 제휴 교통카드사는 원패스/캐시비/레일플러스입니다.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사용지역, 가맹점, 교통수단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통카드 이용전 미리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만 추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 할인 외에도 영화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체육시설, 여가시설, 공공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할인 내용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양도 불가능
청소년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청소년증을 빌려준 사람과 양도받은 사람 모두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분실 시 유의사항
청소년증 분실 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평상시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나 충전된 금액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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