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세 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도 있으니 해당 가구는 조속히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 내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세 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세 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접수처
중개보수 신청서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매매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전입한 시. 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주의사항
- 지원기준 날짜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입니다.
-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됩니다.
-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