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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alife 2023. 3. 17.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까지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모집합니다. 23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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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023.03.27(월)  10시~203.03.31(금) 17시
-신청방법:SH공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온라인 청약 접수만 가능 
-문의:SH공사 콜센터 ☎1600-3456

▶입주대상자 발표
입주대상자는 2023년 6월 2일 개별통지 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서울시 보도자료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이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각각 20p~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호수
입주대상자 모집호수는 총 4,000호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36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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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23.0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구성원으로 신청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요건
신청 자격요건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급은 보편적인 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세대통합형(신설) 이 해당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특별공급 120% 이하)
  • 보유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인자, 그 기간 안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자

▷장기안심주택 세대통합 특별공급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 대상

 

출처:서울시 보도자료

 

▶지원 대상 주택
지원대상이 되는 전세와 월세주택은 보증금과 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서울시 보도자료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며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4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가구 85㎡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방법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하며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합니다. 

  • 임대인과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
  •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

 

▶버팀목 대출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며 버팀목 대출 상담을 할 때 서울시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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