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의 생계비 부담 환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생활비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조건이나 상환방법 등이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혜택이 좋으며 소득이 없는 학생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학생 생활비대출 신청
대학생 생활비대출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교통비, 교제비, 숙식비 등을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로 원금 상환은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생활비 대출 신청하기
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학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 1599-2000
▶신청기간 및 대출 실행
- 신청: 2023년 1월 4일(수) 9시~2023년 5월 18일(목) 18시
- 실행: 2023년 1월 4일(수) 9시~2023년 5월 19일(금) 17시(주말, 공휴일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권장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분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가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
▶대학 생활비대출 한도
- 학기당 대출한도 150만 원(연간 300만 원)
-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50만 원 확대지원(150만 원→200만 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대출 가능(최저 10만 원 이상)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대출자의 본인계좌로 입금되며 한 학기 동안 횟수제한 없이 분할로 대출 가능합니다.
▶생활비대출 금리
- 203년 1학기 1.7%(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학생의 경우 취업 후 또는 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대출 금리는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생활비대출 상환 방법
- 의무적 상환
졸업 후 취업을 하여 소득이 생기거나 증여 또는 연금 등으로 일정소득이 발생할 시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때 대출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설정됩니다. - 자발적 상환
자발적 상환은 대출받은 당사자가 본인이 현재 능력에 맞추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상환가능한 이체일, 이체 횟수, 금액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간에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원금 균등 상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대상,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혜택이 좋은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학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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