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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생활비대출 신청 방법

by alife 2023. 3. 27.

학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의 생계비 부담 환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생활비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조건이나 상환방법 등이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혜택이 좋으며 소득이 없는 학생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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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비대출 신청

대학생 생활비대출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교통비, 교제비, 숙식비 등을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로 원금 상환은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생활비 대출 신청하기

 

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학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 1599-2000

 

 

▶신청기간 및 대출 실행

  • 신청: 2023년 1월 4일(수) 9시~2023년 5월 18일(목) 18시
  • 실행: 2023년 1월 4일(수) 9시~2023년 5월 19일(금) 17시(주말, 공휴일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권장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분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가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

 

 

▶대학 생활비대출 한도

  • 학기당 대출한도 150만 원(연간 300만 원)
  •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50만 원 확대지원(150만 원→200만 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대출 가능(최저 10만 원 이상)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대출자의 본인계좌로 입금되며 한 학기 동안 횟수제한 없이 분할로 대출 가능합니다.

 

▶생활비대출 금리

  • 203년 1학기 1.7%(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학생의 경우 취업 후 또는 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대출 금리는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생활비대출 상환 방법

  • 의무적 상환
    졸업 후 취업을 하여 소득이 생기거나 증여 또는 연금 등으로 일정소득이 발생할 시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때 대출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설정됩니다. 
  • 자발적 상환
    자발적 상환은 대출받은 당사자가 본인이 현재 능력에 맞추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상환가능한 이체일, 이체 횟수, 금액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간에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원금 균등 상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대상,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혜택이 좋은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학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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