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30일 이상 휴직을 할 경우 수급 요건 충족 시 월 70~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급받게 되는 금액 등 숙지하시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소득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의 제한은 없으며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 1년씩 사용 가능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동시 또는 별도로 사용 가능 하며 원하는 기간에 최대 2회 나누어 사용 가능 합니다.
※ 2023년 6~7월부터 1년 6개월로 연장 시행 예정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시작 되는 날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산, 사산의 위험, 배우자 사망, 질병, 이혼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유 육아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②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직 부여 및 확인서 접수 ③휴직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개월 후 가능
- 자동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 시작 월의 익월 말일까지 매달 신청해야만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방문, 우편 신청
육아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지급액
급여는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이중 25% 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예) 월급여 3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80% 해당하는 금액이 240만 원 이므로 최대 상한액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중 사후지급금 25% 37,5000원을 제외한 1,125,000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나 퇴사 등으로 인해 6 개월 이상 근속을 하지 못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C신청
- 관활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재직 증명서 / 복지 확인원 / 6개월 급여내역서 중 한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 팩스로 전송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
모바일 신청
- 고용보험 어플 접속☞사후지급금 확인 요청☞개인정복 입력☞요청자료 첨부☞접수 완료
육아휴직급여 특례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첫 번째 달 상한액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두 번째 달 상한액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세 번째 달 상한액 300만 원 ▷통상임금 100%
※ 3+3 육아휴직제 적용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불가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 부모 근로자 가정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가 250만 원), 나머지 기간은 임금의 80% (상한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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